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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해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해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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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해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356, 법인세과-742, 2018.03.2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한국-캄보디아 정부간 체결된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협약 MOU’에 기반해 분수조림(分收造林) 사업을 추진했는데, 질의법인은 201×년 ×월 내국법인인 갑(甲)법인(특수관계 없음)과 합작계약을 통해 홍콩 소재 A법인을 설립하고, 201×년 ×월 A법인은 캄보디아에 사업법인인 B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계약지구내 진입로 구축, 초기 잡목제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해 질의법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B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했으나, B법인의 매출이 극히 저조(사업개시 후 매출액 누계 ×백만불)해 사업을 계속영위할 경우 ×××백만불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201×년 ×월 대여금 등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홍콩소재 다른 법인(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투자 지분 전량을 甲법인에게 양도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해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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