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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가상통화는 재고자산, 아니면 무형자산”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 사례 공개
“판매목적 가상통화는 재고자산, 아니면 무형자산”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 사례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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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K-IFRS의 원활한 적용에 도움” 취지
2019년 상반기 질의회신 내용 요약 9개 사례 공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가상통화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 지 질의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돼 분산원장에 기록됐으며, 관할기관(중앙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했다. 이같이 한국회계기준원이 2019년에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요약해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했다. 

원칙중심의 K-IFRS의 실무적용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회계기준 적용관련 정보지원을 위해 회계기준원의 K-IFRS 질의회신을 사례화 해 공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질의내용 중 개별기업의 ‘사실판단사항’이 아닌 회계기준의 ‘설명과 해설’에 해당하는 질의회신을 공개해 기업들이 실무에서 K-IFRS 를 원활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이 질의회신을 공개하는 일반원칙은 그해 12월 말에 상반기 질의회신을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하는 것이다. 

실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회신은 공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9개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구성) 기준 충족 여부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외화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 자산 여부 판단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 비용 해당 여부 질의 ▲비상각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 인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다.

회계기준원은 “ 2018년 이전 질의는 20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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