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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청 비위면직자, 고발 또는 취업해제 조치 받아”
권익위, “국세청 비위면직자, 고발 또는 취업해제 조치 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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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비위면직자 등 1914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취업제한규정 위반 24명 적발
“국세청 비위면직자는 1명…전 소속부서‧취업기관‧성명‧제재내용 등 밝힐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24명 중 국세청 출신은 1명이고, 해당자는 권익위로부터 국세청에 고발조치 요구나 취업제한업체에 취업 해제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심사기획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24명 중 국세청에서 비위 면직된 자는 1명”이라며 “그러나 국세청 전 소속부서, 취업기관, 성명, 제재조치 내용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비위면직자가 고발이나 취업해제 조치 중 하나를 받은 것까지만 알려 줄 수 있다”며 “그리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5년간 취업 불가’ 규정과 관련해 비위자가 해당 취업제한기관과 직접 업무를 상대하지 않았어도 소속부서가 해당 취업제한기관과 관련이 있으면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에서 면직된 D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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