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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보호법 제정 ‘40년’…다양한 기념행사 계획
올해 소비자보호법 제정 ‘40년’…다양한 기념행사 계획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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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념 사업계획 발표…“법 제정의 의미‧발자취 돌아보기 위함”
대국민 정책제안공모전, 민관합동 학술대회 개최, 40년사 발간 등 계획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올해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1980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제정됐는데, 올해 40주년을 기념해 법 제정의 의미와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40주년 기념 사업계획을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련된 첫 소비자보호 규범은 1968년의 ‘소비자보호요강’이지만, 소비자 보호 목적의 기본법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최초다.

1996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의 실효적 집행과 제도 보완 차원에서 ‘강제 리콜’ 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합의·권고 기능도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금을 준다.

또한 5월에는 공정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9월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에는 각 부처 실무진이 참여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합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정기‧비정기 논의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는 정부 부처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및 소비자정책 수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성과, 특징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가 발간되고, 12월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 및 12월 3일 소비자의 날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를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고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 주체를 소비자 중심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주창은 사회 전반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과 비슷하게 인식전환, 홍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소비자 중심적 원리를 확산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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