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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부가세 냈을 때만 공급받는자 매입세액공제 인정돼야”
“공급자가 부가세 냈을 때만 공급받는자 매입세액공제 인정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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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삼준 세무사 박사학위 논문서 주장…"영수증 개념 세금계산서 필요"
— 조기환급·의제매입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어도 환급, 국고 손실 초래"

현행 재화・용역 공급시점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는 2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현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공급자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기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세금을 환급, 자칫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논문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고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로 봤다.

또 현행 일부 업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중복과세 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차 박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 등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이 공제세액 만큼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 이 두 가지 제도가 국고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월별 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차 박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한다면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서 “영수증 개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 부가세 체납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차 박사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바꿔 총매출가액에서 면세매출원가를 공제한 과세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하고 면세매출원가를 병기할 수 있는 ‘겸용세금계산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차 박사는 2일 기자와 만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모호하게 유지하는 현행 부가세제의 기본원리는 모순됐고 조리에 어긋난다”면서 “영수증 개념의 세금계산서를 도입하면 자료상이나 폭탄 사업자 등의 부정환급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난 소매사업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 체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막대한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한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 과세당국이 부가세 관련 경정이나 결정이 줄어들고 납세자 불복청구도 감소,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박사는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복원된다면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으로 회귀, 모든 거래자가 선순환적으로 연계돼 거래자 상호 간 유인・견제 기능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박사는 지난해말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논문 지도교수를 맡았고 심사위원장인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와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강남대), 두서영 교수(강남대) 등 조세법 분야 기라성 같은 원로 학자들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 혹독한 심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다방면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해온 차삼준 박사는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로부터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관점의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혹독했던 심사과정을 회고했다.

차 박사는 이와 관련,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외상거래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대금도 받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은 대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사례를 떠올려 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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