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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2]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2]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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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03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9, AG11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 B5.1.1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용어의 정의, 22, 31

 

색인어

ㅁ 입회보증금, 금융부채, 계약부채, 회원권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

배경 및 질의

1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주요 내용

§ (회원권 소유형태) 회원제*

§ (계약기간) 10년(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보증금1) 반환)

§ (회원권리) ➀ 객실(1/10구좌 기준, 연간 36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예약, 이용할 수있는  권리

② 부대시설(아쿠아, 사우나 등) 이용료, 제휴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계약기간 만료 후)

§ (거래당일손익) 입회보증금 수취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리조트 시설이용∙할인 등에 대한 대가이며, 1109.B5.1.2A가 적용되는 거래당일손익은 없다고 가정

 

* 회원제: 회원 권리를 입회보증금을 지불하고 취득,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보증금 반환

 

2 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3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회사의 제반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의무 제공)을 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4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입회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9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5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1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므로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B5.1.1에 따라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계처리한다.

6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회사가 회원과의 회원권 입회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성수기 우선 예약권, 숙박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권 등을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 의무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용어의 정의에 따른 계약부채의 정의를 충한다.

7 다만, 회사는 회원과 체결한 회원권 입회약정의 세부 조건(자동 연장 조건유무, 예상만기,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회보증금 최초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계약부채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입회보증금: 회원이 회원가입 후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즉, 여기서 다루는 입회보증금은 회원에 대한 상환대상보증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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