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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소‧부‧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장비, VR·AR·MR 등 추가
[세법 시행령] 소‧부‧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장비, VR·AR·MR 등 추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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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위한 세법 시행령 발표…2월 공포 후 시행 예정
- R&D경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부요건 정의
- 창업 中企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대상에 핀테크 업종 등 추가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에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해 30~40%(대·중견기업은 2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분야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차원의 세법 개정에 다른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를 크게 넓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했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이 추가되는 등 적용분야가 확대된다. 또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도 혜택 대상에 추가된다. 극자외선(EUV)과 불화아르곤(ARF)와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도 포함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품질개량(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과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이, 미래차 분야에서는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이 세제혜택 대상에 추가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이밖에 ▲융복합소재 중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이,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 등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개정된 조특법 18조의 3에 따라 학위 취득 뒤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세부 요건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했다.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은 ①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③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등이다. 경험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아야 한다.

대상 취업기관은 ①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조특법이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⑧항에 열거된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되는 날 이후 신고분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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