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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국세청, 내년부터 공익법인 추천‧관리…의무지출비율 1%로 확정
[세법 시행령] 국세청, 내년부터 공익법인 추천‧관리…의무지출비율 1%로 확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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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내년부터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 행사 가능
— 리스차 10년차 이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내 비용처리 가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8조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국회가 해당 법률 시행령에 위임한 ‘일정비율’이 1%로 확정됐다.

다만 특정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지금처럼 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들 중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이 위임한 개정 시행령들을 묶어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라는 주제로 묶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법인 비율을 1%로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도 그 중 하나다.

기재부는 또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21년부터 적격 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에 신청하면 해당 관청이 추천, 기재부가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국세청(세무서장)에 신청하고 국세청이 기재부의 최종 재가를 받아 지정한다. 사후관리도 곧장 국세청을 통해 받게 된다. 

다만 단체 지정 취소는 종전처럼 국세청이 기재부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비영리단체에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2021년부터 행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2021년부터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2년동안 없는 단체를 기부금지정단체에서 취소할 수 있다.

국회는 작년 세법개정 때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기준 상향’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를 합리화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업무용 승용차 잔여 처분손실 및 리스료 비용처리 방식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매도나 리스기간 만료 때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하다가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 하고 있다. 이를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재부는 또 현행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특히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주택시장안정화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들도 여럿 있다. 기재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이라도 주택과 상가를 구분, 주택부분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8조의 2, 3항)을 고쳐 공동주택에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 보유’일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해 세금을 계산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각각 과세하도록 한 데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도 눈에 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2주택자을 보유하고 또 다른 주택에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납세자도 3주택자로 분류, 전세 보증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되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정지역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때문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집을 못팔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하우스 푸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원에서 앞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 3, 4, 10, 11)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양도소득세를 더 물어야 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못 받았다. 2019년 12월17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만 해당 사항이 있어 다주택자들이 이참에 집을 팔아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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