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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F&C, 하도급업체에 자신의 골프 의류 구입토록 강제
크리스F&C, 하도급업체에 자신의 골프 의류 구입토록 강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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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크리스F&C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자 서명 없는 계약서면 발급 등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
크리스 F&C 로고.
크리스 F&C 로고.

의류 제조‧판매업체 크리스F&C가 하도급 업체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을 저질러 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크리스F&C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리스F&C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F&C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F&C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1회당 50~200만원의 금액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F&C가 요구한 대로 총 1억2425만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크리스F&C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프린트, 자수 등 원‧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F&C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5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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