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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최대 20년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세법 시행령] 최대 20년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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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000만원 매출액 기준 삭제 전체 중견기업 대상
피상속인 지분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10년 5년으로 축소
상속인 요건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삭제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업종도 현행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019 세법개정 후속으로 이같이 상증세법시행령 제68조를 이같이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 공개했다. 

상속세의 일반 연부연납은 5년이지만, 가업상속의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 기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간 분납할 수 있게 한 것이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다. 

2019 세법개정으로 상증법 제71조가 개정돼,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기존 상속공제 대상에서 그 외 기업승계시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특례적용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상증령 제68조 개정으로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중견기업,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다. 

피상속인 요건은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으로 규정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 요건의 기간은 10년이었는데,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상속인 요건은 현행제도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상 가업종사자로 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된 상증령의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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