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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세법 시행령]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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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영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추가
- 성실사업자, 사업장 확장·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 늘어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5억원 미만인 영세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 가운데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중 서민지원 및 포용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가 손금산입되는 내용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봐 손금 불산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등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영세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도 완화된다. 대손이란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는 ‘외상대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성실사업자가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가 배제’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해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가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계산서 부실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는 대상이 규정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되, 신규사업자나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라고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약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시 증여세 추징을 면제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는 장애인신탁에서 원금 인출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할 때에는 추징이 면제됐었는데, 개정된 규정에는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도록 했다.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특례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연근해·내수면 등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등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법인세를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현행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유예’하는 규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에 한해 그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전통주 판매시 과세표준도 변경됐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소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과세’했던 현행 규정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를 과세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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