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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3] 동일지배 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3] 동일지배 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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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동일지배 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04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 

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5 

 

색인어

ㅁ 동일지배, 인적분할, 미실현손익, 연결재무제표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동일지배 하의 인적분할 시 분할장부금액: 분할 전 내부거래 금액 반영 여부 

 

배경 및 질의

1. 20X1년말 현재 개인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A사는 2개의 종속기업 C사와 D사 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다.

2. 20X1년 중에 C사는 외부로부터 재고자산을 100원에 매입하여, 동일지배 하에 있는 D사에 120원에 판매하였다. D사는 동 재고자산을 외부로 판매 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A사는 20X1년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할 때, C법인의 미실현 내부거래 손익 20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3. 20X2년에 A사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 B사를 설립하였 다. 인적분할 후에도 A사와 B사는 기존의 개인 주주가 지배한다. 분할과 동시에, A사가 보유하던 D사의 지분 100%를 B사로 이전하였으며, 이 때 내부거래 대상이었던 재고자산은 여전히 D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4. 분할시점에 분할신설기업 B사는 D사의 재고자산 가액을 100으로 승계하는가? 120으로 승계하는가? 

 

회신

5. A사와 B사가 인적분할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함에 있어 그 근거 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문단 32.15을 준용하였다면, B사는 A사의 연 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 장부금액 100을 그대로 승계하여 인식할 수 있으 며, 분할법인 A사는 인적분할로 감자회계처리를 할 경우 감소된 순자산금 액과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판단근거

6.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상 동일지배 하에서 인적분할시 분할신설기업의 회계처 리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거래 등에 대해 적용할 기업회계기준서가 없는 경 우, 경영진은 개념체계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7.  회사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 용할 수 있으며, 문단 32.15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B사가 승계할 D사의 재 고자산은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될 수 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3)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 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9. 본 질의의 분할 전 종속기업 간 거래도 동 문단에 따라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적분할 직전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100이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인 B사는 100으로 재고자산을 승계하며, 이 경우 분할신설 시점에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10. 한편, 인적분할시 분할기업 A사는 인적분할로 감자회계처리를 할 경우, 감소 된 순자산금액과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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