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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4]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4]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3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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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06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 22, 23, 39, 42

 

색인어 

ㅁ 자산의 최초인식, 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19.1.1일 A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 A사는 B사가 발행한 주 식의 약 25%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회사의 A사 주식취득 거래가 K-IFRS 제1103호에 따른 사업결합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결합이 아닌 자산의 취득거래로 처리하였으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 로 회계처리하였다.

3.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B사 주식의 취득금액(100억원)과 세무기준액(10억 원)이 상이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90억원)가 발생하였다.

4. 회사가 A사의 주식을 취득한 결과,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는 영향이 없었다.

5.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을 관계기업 주식으로 최초 인식할 때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회신

6. 회사가 관계기업주식 최초 인식 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에 따라 문단 39를 적용하여 이 연법인세부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 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되, ① 회사가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 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판단근거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는 ①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만, ②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 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③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 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8. 질의의 회사가 피투자기업 주식을 최초 인식 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 산할 일시적차이가 문단 15⑵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9. 동 기준서 문단 39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 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되,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 지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10. 한편, 동 기준서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 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예: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권리가 있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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