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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맥주·막걸리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국세청, “맥주·막걸리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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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종가세 대비 캔 415원/ℓ ↓,생맥주 445원/ℓ↑…맥주 세 부담 변화
- 과세표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익(국내맥주)·수입가액+관세(수입)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자로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지난 5일 알기 쉽게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세를 도입됐다고 밝혔다.

소비량이 높은 순으로 보면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긴다.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종가세에서 ℓ당 주세는 병이 814원, 캔 1121원, 페트 803원, 생맥주 519원이었다.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ℓ당 주세가 83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됨에 따라 병은 16원 증가, 캔 291원 감소, 페트 27원 상승, 생맥주 311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ℓ당 총 세 부담도 병 23원 증가(1277원→1300원), 캔 415원 감소(1758원→1343원), 페트 39원 증가(1260원→1299원), 생맥주 445원 증가(815원→1260원)했다. 생맥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주세를 20% 경감해 ℓ당 주세는 664원, 총 세부담은 1023원으로 208원 증가하게 된다.

탁주는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술, 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데, 제공되는 분야는 ▲주류면허 및 주류제도 ▲주류분석·감정, 제조연구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 ▲제조시설확인, 용기검정 등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본청에서는 주류면허 및 주류제도 분야를 대응한다”고 말했다.

또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는 3개 분야를 지원한다”며 “주류분석·감정, 제조연구 분야는 분석감정과에서,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은 기술지원과, 제조시설확인, 용기검정은 세원관리지원과에서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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