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반복·대량으로 수입인지 구매·첨부’ 은행권, 상품권 발행업자 등의 편의성 도모
상품권 발행 10일전 관할세무서 승인요청→세무서, 신청일로부터 5일 내 승인번호 부여
발행자, 승인번호로 발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월 발행건수에 대한 인지세 신고·납부
오는 24일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도 기존 종이 상품권 발행업자와 동일하게 현금납부 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8년 10월,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신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는 기존 종이 상품권 발행자 같이 수시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조세소위에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들이 본격 시행 전 모바일 상에 승인번호 등을 구현할 시스템을 개발중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2020년부터 과세됨에 따라 수시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제4조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조항에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 추가 ▲제7조 전자문서에 대한 현금납부 표시 특례 조항에 ‘모바일 상품권’ 추가다.
현재는 상품권 발행계획이 있는 자가 발행일 10일전 관할세무서에 승인요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 승인처리 한 후 신청자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상품권 발행자는 이 승인번호를 상품권에 반영(인지세 000세무서장, 후납승인 00년 00호)해 발행하게 되고, 이후 매달 10일까지 전월 발행분에 대한 인지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번에 과세대상에 추가된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도 이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 고시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이사항 없으면 24일부터 바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