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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설·대보름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광주세관, 설·대보름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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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쇠고기·대추·조기 등 제수용품 대상으로 철저한 단속 실시
소상공인 제조업 기반 잠식 등 우려 높은 식품, 유통경로 추적 조사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이 시중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이 시중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광주본부세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설·대보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광주세관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대보름 명절에 쓰이는 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 대추, 조기 등 수입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이다.

세관은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제조업 기반 잠식 등 우려가 높은 유통이력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에서 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내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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