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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세무사, 누가 더 초조할까?…’세무사법’에 술렁
변호사 vs 세무사, 누가 더 초조할까?…’세무사법’에 술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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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입법 헌재판결 연말시한 못지켜 입법공백 상태…변호사들, “개선 입법 다시 마련해야”
— 변호사 없는 기재위 통과 법사위 계류…”여차하면 무더기처리 법안에 묻혀 세무사 판정승”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판결, 세무사・변호사제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절충해 여당 의원입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말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관련 자격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다시 입법하라”고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입법공백 상태인 시기에 변호사에게 새 법률이 변호사를 제외한 장부작성(기장)이나 세무조정 세무대리를 맡길 납세자는 드물 것이며, 개선 입법도 조만간 매듭지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을 하라고 판결한 작년말까지 개선 입법을 못해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가 됐지만, 그렇다고 개선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세무사법’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개선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변호사들이 장부작성이나 세무조정 수임 계약을 맺고 실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다가 뒤늦게 개선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용역제공거래의 법적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4월 2004~2017년 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작년말까지 다시 입법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입법자(국회)가 기한 안에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기한이 끝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세무사법’ 조문 중에서 위헌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 등록을 다룬 조항(6조1항)이 위헌인 상태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 해당 조항이 금지했던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영업’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이다.

세무사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연내 세무사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 등록에 대한 근거규정 및 변호사에 대한 미등록시 업무제한 조항이 ‘무효’가 되므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다만 “소득・법인세법상 외부세무조정 등 쟁점별로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선입법 시한내 실패로) 변호사는 모든 세무대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더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의 경우, 세무대리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또는 세무대리 승인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개선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등록을 거부 당한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법무부는 “쟁점 심판 대상인 세무사 등록 규정(제 6조 1항)과 업무제한 규정(제 20조 1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상실, 지난 1일부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등록이 불가한 반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등록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규정 효력 상실에 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업무제한 규정(20조1항)은 본문 전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에 관한 부분’만 효력을 상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들과 기관, 언론 등의 유권 해석 의뢰에 “개정시한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우리에게 법률 효과를 해석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 뒤 “입법 불발이라도 꼭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개선 입법을 하라”는 입장이외에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법조계는 다만 지난 2018년 4월26일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결정문에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기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개선입법에 실패하면 변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사들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헌재가 세무사법 각 조항에서 ‘변호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세무사 등록자의 세무사 등록과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은 유지된다”고 낙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신규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때문에 개정 ‘세무사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회계사들은 세무사들처럼 법률적 효력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조속한 개선입법만 촉구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말 “세무사 등록 근거규정(제6조 1항)은 소극적 입법으로 법률 폐지효과가 발생, 그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 도과시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사 등록(6조 1항) 실무 및 이에 근거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법인세법 제 60조 9항, 소득세법 70조 6항) 업무수행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반면 변호사들은 세무대리업무 중 대부분을 세무사법에 근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 근거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낙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격증을 딴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입법자가 인정한 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개선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 등 변호사가 아닌 기획재정위원들이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6일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계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채 법사위에 상정만 돼 있는 셈이다.

세무사들은 조만간 개선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낙과하고 있다.

여당이 예산안과 공위공직자수사처 신설법, 선거법 등처럼 민생법안들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의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할 경우, ‘세무사법’도 본회의 일괄 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처리 일정과 데이터 3법, 연금 3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상정된 민생법안도 일괄상정할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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