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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재고자산으로 인식, 과세하기로…국세청 빗썸 과세 배경
한국, 암호화폐 재고자산으로 인식, 과세하기로…국세청 빗썸 과세 배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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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과세 근거 마련돼
— 한국회계기준원, ‘재고자산’으로 정의…”판매목적 있으면 ‘무형자산’ 아냐”

국세청이 지난해 12월29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거래소 빗썸코리아에 803억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가 암호화 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졌고,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회계전문가들도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 과세가 복잡한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명백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분석이다.

정진세림회계법인 마창훈 회계사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판매 목적의 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마 회계사에 따르면, 무형자산이든 재고자산이든 자산으로 분류되면 과세 당국은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사회의 암호화폐 자산 분류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재고자산’이라고 분류한 것은 과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 보유가 판매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서 ‘특허권 대여’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무형자산’과 뚜렷이 구분짓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무형자산 등 자산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 재무성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자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을 의뢰해온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전문가들은 판매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 애당초 재고자산이지, 무형자산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재고자산은 정상적 영업과정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생산 중인 자산, 판매목적자산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나 반제품 등을 가리킨다.

반면 무형자산은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다루는 영업권과 개발비,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투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가리킨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되려면 해당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 확보된 경제적 효익에 타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언제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소유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무형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이 재고자산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빗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 금액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 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남긴 이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중개인인 빗섬이 해당 세금을 미리 받아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해 세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주식·채권은 물론이고 상품권 같은 통화대용증권·은행예금처럼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는 게임아이템처럼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지만 물물교환 및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의의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부과제척제척기간)은 5년인데, 빗썸이 지난 5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2019년말로 임박, 국세청이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803억원의 세금을 일단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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