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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5]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5]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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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19-I-KQA007 

관련 회계기준 

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QC12, BC3.26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 11, 12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25, AG28, BC12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 B4.3.5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9, 47

색인어

 ㅁ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조건부 결제조항, 요구불 특성, 최초 측정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 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 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20x1년 1월에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만기 5년)를 100 억원에 액면 발행하였으며,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조건 §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전환비율: 권면액의 100%) §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되며, 전환사채에 자본요소는 없다. § 주요 기한이익 상실조항: 다음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사채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②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③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④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⑤ 감사보고서 의견이 변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된 경우 등 §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후 3개월마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로 보아 측정해야 하는가*?     

* 동 질의는 금융상품의 표시 즉, 부채∙자본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의 측정(measurement)만 다루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회신

3.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인지 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 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따라 회사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무조 건적인 의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판단근거

4.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술된 사유가 발생한다면 발행자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기한이익의 상 실 및 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 여부는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일 현재 발행자 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므로 질의의 전 환사채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5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지분전환특성은 채무상품의 발행자 입장에서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주계약인 전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6.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전환사채 중 일반사채 부분(주계약)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25, AG28에 따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 다. 또한, 질의의 전환사채에 포함된 지분전환특성이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 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7.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인지 판 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다. 따라 서 질의의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로 보아 최초 측정할 것인 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즉,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 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8. 이 경우 질의의 전환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과 제1113호 문단 9 등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가능성을 고려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할 수 있다.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 및 제1032호 문단 BC12(1) 에 따라 채권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QC12와 BC3.26에 따르면 재무정보가 유용하 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 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충실성은 재무정보가 단지 법적 형식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회 사에게 언제라도 지급을 요구하면 회사는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이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일 현재,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회사가 즉 시 이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른 요구불 특성을 갖는 금융부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1. 따라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QC12 와 BC3.26에 따른 충실한 표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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