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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청, “올해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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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4~ʼ18년 귀속분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주택임대사업자…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5월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올해부터 주택임대 사업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추가 부담
국세청,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방침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 과세된다.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였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2019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올해 1월 1일을 임대개시일로 본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작년 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사업자 현황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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