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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하게 함께 멀리 뛰는 한해”… 원경희 세무사회장 신년사
“우직하게 함께 멀리 뛰는 한해”… 원경희 세무사회장 신년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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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 기장, 세무조정 금지한 법 개정이 큰 업적”
— 국회의원들 축사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정구정 전 회장의 발품 로비 칭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신년회 인삿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신년회 인삿말을 하고 있다.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뛰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올해도 함께 뛰겠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대목이다.

원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뛴다’는 말을 4번 사용했다. 앞의 3번은 자신이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이 “함께 뛰자”는 주문이었다.

원 회장은 “회장 취임하자마자 입법시한이 연말까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을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휴일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열심히 뛰었다”고 밝혔다. 이제는 함께 뛸 때라는 말로 풀이됐다.

원 회장은 “우리 3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신장과 업역확대,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 차단,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도 앞만 보고 뛸 것”이라고 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1만8150명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만3000여 세무사회원들이 위기에 빠졌지만 잘 극복했다는 점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다. 세무사회의 열정과 리더십으로 국회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정부의 ‘세무사법’ 수정안을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격 통과시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 원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회가 앞장 서 기획재정부가 ‘도저히 못한다’고 한 것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이밖에 ▲세무사 업무실적 제출시기 변경(1월말→7월말)로 변경돼 편해지고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알선 금지가 신설, 보수덤핑을 방지한 점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자와 빌린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신설 등을 업적으로 열거했다.

원 회장은 이와 함께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기존 회원들이 원했던 바”라고 자랑했다.

자동차 운행기록부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크게 올린 점 등 세제개편에 기여한 점도 소개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회에는 국회의원 여럿이 참석, 덕담을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공직의 ‘3분의 2’를 세무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조세 업무를 해왔고,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국회의원”이라며 동질감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던 정구정 세무사가 우리 의원실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며 “‘함께 해야 멀리 간다’는 원경희 회장님의 신년 화두와 같은 말로 ‘함께 나아가 크게 이루자’는 동진대성(同進大成)을 소개하고 싶다”고 덕담을 했다.

김진표 부총리 재임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제가 좋아져 세무사들이 바빠 못 사는 한 해가 됐으며 좋겠다”고 덕담을 해 좌중이 웃었다. 김 의원은 “전임 세무사회장인 정구정 세무사께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하는 끈기를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광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한 점을 강조하며 세무사들과 연분을 강조한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축사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좋은 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약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축사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당내 경선에서, 자유한국당 거물 이재오 의원을 잇따라 꺾어 ‘병원 중에서 가장 강한 병원’, 강병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 의원은 “누구도 전문직역의 고유업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있었는데, 정구정 전 회장께서 대성고 동문 세무사들을 데리고 지역 사무실까지 찾아 왔다”면서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잔뜩 칭찬을 들은 정구정 전 회장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께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들에게 정치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다.

정 전 회장은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우려도 있다”면서 “국회가 정상화 되면 최우선 상정, 처리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부탁을 해놨으니 ‘진인사대천명’하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독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

다음은 원경희 회장의 신년사 전문.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흰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가 번영하고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회원여러분과 내빈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1만3천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큰 도움 주시는 국회의원님과 고문님, 그리고 우리 회원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세무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문제, 북미협상 교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만3천여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희생,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회원여러분의 소명을 받들어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떻게 하면 1만3,000 세무사 회원여러분들이 잘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6개월 넘게 지금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회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입법시한이 연말까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을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휴일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정부가 1만8000명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1만 3천여 회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다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조세언론도 기재부, 법무부, 변협이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회는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도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세언론은 다시 “세무사회 법 개정 ‘대성공’…조세소송 빼고 다 얻었다”고 보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 저와 함께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 수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부회장, 상임이사 등 본회 회직자와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회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여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무부, 변협과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법사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했지만 올해 20대 국회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18,150명의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무사의 업무실적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되어 회원들의 업무편의가 이뤄지고,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알선 금지가 신설되어 보수덤핑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규정도 신설되어 명의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사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와 국회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개인세무사는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세무법인은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 결과 회원들은 매년 우리회에 내는 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통해 더 받게 되고 향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세불복과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불복에 있어 세무사를 통한 심판청구를 거치고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세의 행정소송 제기시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을 크게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기록부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과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키는 등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이루지 못한 많은 법 개정을 해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학회 활동과 보수교육 시간을 일부 인정해 주는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도입하여 12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원사무소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사사무소의 자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부산에서 AOTCA 즉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의 정기총회 및 조세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조세제도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세무사회 소유인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타 변환서비스의 제공과 프로그램 활용 교재 보급과 교육을 통해 세무사랑 Pro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무사랑 포켓’을 통한 세무사랑 체험존의 설치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회장, 본회 장운길,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박동규 부회장과 회직자, 그리고 임채룡, 유영조, 이금주, 강정순, 구광회, 전기정, 정성균 지방회장과 지방회 회직자, 전국 120개 지역회장, 간사를 비롯한 1만 3천여 회원 여러분의 동참에 따른 결과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원경희 회장과 31대 집행부는 올해에도 1만 3천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기재부, 법무부, 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시킨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회원여러분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31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께 약속한 공약사항을 임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매 분기별로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며 그 진행사항을 회원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부로부터의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회원권익신장을 위한 업역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자격사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으며 업역간 경계선이 사라져 업역간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세무사 업역은 확실히 지켜 나가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업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보급확대와 회원사무소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랑Pro는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회계프로그램인 만큼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데 최고가 되도록 개발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회원사무소에 대한 보급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만 3천여 회원여러분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회원여러분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월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세무사회맘모스’ 앱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되는 정보를 빠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회무추진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1만 3천여 회원님들이 국민들을 보다 잘 되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지구촌 저개발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세무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 원경희 회장과 31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 무자격자 등의 세무대리 행위 차단,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금년에도 바른 길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뛸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고 바르게 그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한 모든 일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우리 31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뛰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1만 3천여 회원 모두를 위한 일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회원권익 보호와 제도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여러분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회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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