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동방 등 6개 물류업체, 선박부품 운송 입찰서 ‘담합’
동방 등 6개 물류업체, 선박부품 운송 입찰서 ‘담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동방‧글로벌‧세방‧CJ대한통운‧KCTC‧한국통운 등에 68억 과징금
현대重 발주 용역서 14년간 34건의 입찰서 낙찰업체·가격 미리 정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동방 등 6개 물류업체가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러 6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약 14년 동안 3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동방, 글로벌, 셋방,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등 조선부품을 의미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2005년부터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를 미리 정하고,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동방에 27억8800만원, 세방에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C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등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