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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부당이익 입증한 공정위 사무관 최고상 받아
태광그룹 부당이익 입증한 공정위 사무관 최고상 받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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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박새로 사무관, 정상가격 분석해 입증
- 2019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서 최우수상 수상
- 우수상-김태우·장려상-박예슬·천현정 공동수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밀한 분석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해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을 입증한 박새로 지주회사과 사무관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연구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새로 사무관은 부당이익제공 행위 입증에 필수적이지만 입증이 어려운 정상가격을 도출해 내고, 조사과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 사무관의 발표제목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 세종 심판정에서 개최한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수상자를 7일 공개했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박새로 지주회사과 사무관에, 우수상은 김태우 지식산업가시과 사무관에 돌아갔다. 

장려상은 박예슬 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과 천현정 소비자안전정보과 조사관이 공동으로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김태우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끈질긴 탐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입증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박예슬 사무관은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천현정 조사관은 SNS상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 사례인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추천·보증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해 공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공정위가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공정위는 “이번 대회는 2019년도에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수상결과

순위

발표사례 제목

발표자

(소속)

구분

1

기업집단 태광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박새로 사무관

(지주회사과)

최우수상

2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건

김태우 사무관

(지식산업감시과)

우수상

공동

3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박예슬 사무관

(기술유용감시팀)

장려상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추천·보증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천현정 조사관

(소비자안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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