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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9년 회계부정 제보자 포상금 총 1.2억 지급”
금융위 “2019년 회계부정 제보자 포상금 총 1.2억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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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결과 회계부정제보 대부분 ‘고의’로 엄정조치
-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금년중 외감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019년도에 포상금 총 1억194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20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으로, 이중 3건은 포상금 지급예정이며, 1건은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중인 건은 7건이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부터 2018년 사이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이 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2020년 중 포상금 지급 예상건수도 잠정적으로 10건이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번에 공개한 회계부정신고사례들은 모두 퇴자사가 제보한 것이다. 

이중 한 건설회사의 전 영업직원은 회사가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착수해 해당 건설회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됐지만, 전면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시행되면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상장회사의 회계부정은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지만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해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제도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10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18년 11월 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됐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8'14

'16

'17

‘18

‘19

지급건수

6

2

2

1

2

13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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