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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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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35만…법인사업자 96만, 개인사업자 일반 449만·간이 190만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 적극 활용 당부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방침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이 증가했다.법인사업자가 96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449만명, 간이가 190만명이다.

설 명절 연휴(’20.1.24.~1.27.)로 인해 신고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해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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