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 적극 활용 당부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방침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이 증가했다.법인사업자가 96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449만명, 간이가 190만명이다.
설 명절 연휴(’20.1.24.~1.27.)로 인해 신고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해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