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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2)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2부 (2)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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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례로 본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합병영업권의 관계 -

 

홍성대 세무사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에 대하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매수차손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평가차익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세법의 합병과세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의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소득이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해석으로 인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에도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개정 후)”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Ⅰ. 합병영업권에 대한 사례(판결) 분석


2. 법인세법의 합병세무회계

(2) 매수법의 과세소득 계산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

그런데 이때 승계한 자산 증가 98,833,000,000원으로 인해 장부상 합병영업권이 감소하게 된 금액이 승계한 자산 증가 금액이다. 즉 승계한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인 합병영업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상의 자산 종류만 달라졌지 자산의 합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다시 말하면 승계한 자산의 증가 금액은 순자산 시가를 그만큼 증가시키게 되나, 반대로 합병영업권인 자산을 그만큼 과소 계산하게 한다. 승계한 자산의 증가와 합병영업권인 자산의 감소는 순자산 시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 의미는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친 장부상 합병영업권의 금액은 승계한 순자산의 감소 금액 22,775,000,000원이 아니라 승계한 부채의 증가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에서는 순자산 시가의 계산(승계한 자산 증가 98,833,000,000원 - 승계한 부채 증가 121,608,000,000원)은 승계한 자산 증가만을 반영하고 감소한 장부상 합병영업권인 자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의 계산에서 순자산 시가의 계산은 〔승계한 자산 증가 0원(승계한 자산 증가 98,833,000,000원 - 장부상 합병영업권의 감소 금액 98,833,000,000원) - 승계한 부채 증가 121,608,000,000원〕이 돼야 한다. 이 계산의 결과는 부채의 증가 금액이 된다. 부채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 시가 감소 금액은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의 순자산 시가 계산에서 제외해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 계산의 순자산 시가가 된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의 순자산 시가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의 순자산 시가

 

 

 


따라서 합병매수차손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결론적으로 1부의 경우는 승계한 자산의 감소가 장부상 합병영업권을 증가시킨 것이 되고, 승계한 자산 감소가 승계한 자산 증가(장부상 합병영업권)에 포함되어 있게 되므로 이때의 자산 감소 금액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 대상이 된다.

1부와 2부의 이와 같은 분석방식은 승계한 자산의 감소와 증가, 또는 승계한 부채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매수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이 지분풀링법의 장부상 합병영업권과 다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고, 매수법에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인 “합병매수차손 - 순자산 시가”의 계산식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 내용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계산식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합병양도이익이 합병매수차손이 되고, 지분풀링법의 합병매수차손은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려면 합병양도이익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해당한다. 지분풀링법은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나 매수법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에 따라 양도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계산한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은 합병양도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98,833,000,000원으로 이 금액은 승계한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된다. 즉 합병양도이익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과 합병매수차손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이 부분은 좀 더 명료함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승계한 자산 증가(합병양도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는 합병매수차손을 합병양도이익 또는 지분풀링법의 합병매수차손보다 각각 그만큼 적게 계산하게 한다.
 

 

 

 


다음은 1부에서 합병매수차손이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가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위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는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부가 1부와 다른 점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의 차이에 있다.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시가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는 세법상의 계산방식이라고 했다. 이 계산방식은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인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은 ‘승계한 순자산 시가’ =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 이와 같은 등식의 관계는 ‘승계한 순자산 감소’=‘승계한 자산 감소 + 승계한 부채 증가’가 될 때에 한해 성립되는 구조로서, 이 등식은 합병매수차손을 증가시키는 양변의 값이 같을 때만 가능하다. 즉 ‘승계한 순자산 감소 금액’ = (‘승계한 자산 감소 금액 + 승계한 부채 증가 금액’)일 때만 가능하다. 1부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2부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는 합병매수차손을 증가시키는 양변의 값이 같지 않다.

즉 〔‘승계한 순자산 감소 금액’ 22,775,000,000원 ≠ ‘(승계한 자산 감소 금액 0원 + 승계한 부채 증가 금액 121,608,000,000원)’ 121,608,000,000〕원이 된다. 양변의 값의 차이는 98,833,000,000원으로 좌변의 값이 우변의 값보다 적다. 이 금액은 ‘승계한 자산 증가 금액’에 해당한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인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은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계산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법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식이 보완돼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의 문제점은 개정 전의 세법의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2부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 참조).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

합병매수차손의 성분을 합병양도이익의 구성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은 양도가액(합병대가)과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합병양도이익의 내용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나누어 양도이익을 계산해 보면 합병양도이익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계산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를 합계한 금액(순자산)에서는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합병양도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

위의 계산에서 발생하는 합병양도이익은 피합병법인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되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합병양도이익 중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98,833,000,000원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은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합병양도이익이 아니다.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을 합병양도이익에서 제외하면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은 532,163,588,0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이 된다.

결론에서 보면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은 세법의 계산방식으로 이 계산방식은 합병매수차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증감)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세법인 인정하는 정확한 합병매수차손을 계산할 수 없게 한다.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의 금액이 된다.

 

② 자산조정계정

기본적으로 합병매수차손과 자산조정계정의 계산구조는 유사하다고 했다. 2부에서는 계산의 결과만을 정리하고 있다.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1)》과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2)》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합병회사가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았다.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1)》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에는 합병대가의 지급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액은 순자산 감소계정 22,77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게 된다.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합병대가의 지급에 의해서만 발생한 세법이 인정하는 자산조정계정은 630,996,588,0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1)》의 합병매수차손의 금액과 같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앞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과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에 의하면 세법이 인정하는 정확한 자산조정계정이 될 수 없다.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2)》

다음의 계산방식은 순자산 시가를 승계한 자산과 부채로 각각 개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와 같은 방식이다. 자산조정계정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합병법인의 자산조정계정

 

 

 

 


위의 계산방식에서 자산 증가계정은 자산조정계정을 감소시키고 부채 증가계정은 자산조정계정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부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의 계산방식과 같은 현상이다.

결론에서 보면 합병매수차손과 마찬가지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도 부채 증가계정 121,608,000,000원으로 인한 자산조정계정의 발생은 합병대가의 지급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이므로 세법의 자산조정계정이 될 수 없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세법의 자산조정계정은 532,163,588,000원이 된다. 이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1)》의 금액 630,996,588,000원과는 다르며 지분풀링법의 자산조정계정의 630,996,588,000원과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은 자산 증가계정 금액인 98,833,000,000원과 같다.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1)》과 《자산조정계정의 분석방식(2)》의 계산결과가 다른 이유는 자산조정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계한 자산과 부채의 개별적인 내용(증감)이 반영되고 되지 않은 것에 있다. 자산조정계정 분석방식도 2부의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와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3)》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세법의 자산조정계정 성격을 알 수 있다.

 

나. 개정되기 전의 과세소득

①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이 차이가 발생한다. 지분풀링법의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이 합병평가차익의 금액이 되었다. 이 문제는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합병평가차익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형별로 각각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해 보는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1)》과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합병평가차익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2)》의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합병평가차익의 분석방식(1)》

1부에서 ‘자산 승계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합병법인의 장부상의 차변 금액의 합계액(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자산총계에는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포함되어 계산한다고 했다.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매수법)는 다음과 같았다.

 

 

 

 


위 합병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자산 승계가액’인 자산총계에는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한 승계한 부채의 증가로 인한 합병영업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합병매수차손의 분석방식(2)》에서도 보면 회계상 합병영업권에는 합병대가 지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합병영업권 121,60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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