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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북돋고 가업상속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측면서 뒷받침
투자 북돋고 가업상속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측면서 뒷받침
  • 일간NTN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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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

 


1. 투자활력 제고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의3)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대상자산: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현행)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 적용

○(개정)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5)

*대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개정)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3)

 

 

 

 


❶(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❷(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조특령 §16④)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①)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2의3)

 

 

 


❶(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❷(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❸(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①연구·인력개발비, ②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③생산성향상시설 투자, ④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22의6)

*(’20.1.1.~’20.12.31) 대 2%·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21.1.1.~’21.12.31) 대 1%·중견 5%·중소 10% 세액공제(’22.1.1~) 대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현행) 공정개선·자동화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개정)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시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령 §10)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과잉공급업종 등에 속한 기업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31, 소득령 §67)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인정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 상향(300만원 미만→600만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조특령 §27의6)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저율과세(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 20%)

○(현행) 사후관리기간(7년) 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유지 의무

○(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 허용*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증령 §68)

 

 

 

 

 

 

 

 

 

 

*(일반 연부연납) 5년(기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50% 이상) 20년 분납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시행시기:’20.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상증령 §15)

 

 

 

 

○(신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 형사처벌의 범위(상증령 §15)

 

 

 

○(신설) 「조세범처벌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탈세)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56)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신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현행)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부가세 과세 → (개정) 관세 면제, 부가세 면세

 

2.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조특령 §5⑧)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술우수중소기업등 범위 규정(조특령 §13③)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대상) ①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 우수 평가) ②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상 지출) ③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과 동일(조특령 §14⑤)

❷ (적용요건) 3년 이상 주식보유+특수관계자 배제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조특령 별표6)

 

 

 


○(신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조특령 §16의3)

 

 

 

 

 

 

 

□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주세령 §1)

 

 

 

○(현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개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비·수출 활성화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관세령 §187의4)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부가령 §91의2)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개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시행시기:’20.4.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04의27)

 

 

 

 


❶ (세액공제 대상요건)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❷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1. 일자리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특령 §27③)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개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소득령 §17①)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개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행)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19.12.31.까지 2년 유예*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8.1.1.부터 사업소득 과세

○(개정) ’18.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에 한해 그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현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대손금 인정

○(개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117의3③)

*성실신고 요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성실사업자가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 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배제

○(개정)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 적용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 규정 (소득령 §147①)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계산서 부실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등에 관한 가산세

 

 

 


○(신설) 신규사업자,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

*시행시기:’21.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으로 규정

*시행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법인령 §39)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21년 시행)

*해당 단체에 기부시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로 공제

 

 

 

 

❷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21년 시행)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❸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21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21년 시행)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합리화 (소득령 §78의3·법인령 §50의2)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❶은「’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❶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조정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현행) 연간 1,000만원→(개 정) 연간 1,500만원

*시행시기: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❷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현행)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개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시행시기: ’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1년 유예)

❸ 업무용승용차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 변경

- (현행) 매도·리스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각상각비 한도(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

- (개정)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

*시행시기: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 적용

 

 

 

1. 납세자 권익보호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 적용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37)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 185만원)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국기령 §63의15)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➊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❷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국기령 §58)

➊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사전통지*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현재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 중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❷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의무화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⑥)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미신고 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개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30~90%)

 

 

 

 

□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국조령 §41)

○(현행) 유예기간 전부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율(연 9.125%)을 적용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이자상당가산액:유예된 과세액×유예기간×납부지연가산세율(연 9.125%)

○(개정) 유예기간 중 2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2.1%) 적용

*OECD에서 권고한 상호합의 종결기간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개정)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시행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소득령·법인령 부칙)

○(현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개정) 적용기한을 ‘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20~’21년) 법인·개인(서울지역):90%, 개인(서울 외 지역):70% (’22~’23년) 법인·개인(서울지역):95%, 개인(서울 외 지역):75%

 

3. 조세제도 합리화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조특령 §73)

 

 

 

○(현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개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소득령 §79④·81③)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❶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❷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현행) 상속·증여 시 연부연납액에 가산하는 이자 계산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개정)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

*시행시기: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적용례:영 시행일 전 연부연납 중인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개선(상증령 §49, §49의2)

➊ 특수관계인의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 (현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수용·공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하되,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등 시가로 불인정

*①물납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②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 ③경매·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개정)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상속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시가불인정 사유에 추가

➋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현행)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등 심의

- (개정) ①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사전심의, ②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분류 외 업종변경* 추가

*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심의없이 허용, 중분류 외 업종변경은 심의를 거쳐 허용

 

□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상증령 §70 등)

※「제21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기 발표내용('19.12.11)

❶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정비

- (현행)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 등의 경우 물납 불허

- (개정)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결손금 발생 등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요건 추가

❷ 물납주식 수납가액 재평가규정 보완

- (현행) 주식발행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 시 재평가

- (개정) 수납가액 재평가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시 재평가하도록 가격기준 조정

*주식발행 법인의 분할·합병, 주요재산 처분, 배당액 증가 등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의2)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현행)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수출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개정)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을 과세제외 거래에 추가

*(예) LH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리츠(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133①·208⑤)

○(현행)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 포함)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포함

*기장·신고의무별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확인) 도소매업 등:15억원, 제조업 등: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5억원-(외부세무조정) 도소매업 등:6억원, 제조업 등: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1.5억원-(복식부기의무) 도소매업 등:3억원, 제조업 등: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7500만원

○(개정) 기장 및 신고의무별 대상자 판단기준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익을 제외

*시행시기:(성실신고)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 분부터 적용(외부조정)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 분분터 적용(복식부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장부작성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범위 합리화(조특령 §100의4③)

○(현행) 재산요건* 판정 시 개인별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개정)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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