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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후 5년간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 줄어”
국회, “향후 5년간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 줄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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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9 개정 세법, 투자·소비지원 확대에 중점”
- 2020~2024년 법인세 감소 1조4778억원…누적세수감소보다 커

2019년 세법 개정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에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2018년 개정 세법과 2019년 세법 개정의 방향이 뚜렷한 차이가 있어 경기요인과 함께 세제도 2020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2016~2018년 세법개정은 고용지원 외에도 과세기반 확충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반면 2019년 세법 개정은 투자·소비지원 확대에 보다 중점을 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NABO는 “2020년 시행 세법에는 투자 지원 및 소비 진작 등과 관련한 개정 항목이 다수 포함, 향후 5년 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 개정 세법으로 2020년 세수는 2323억원 감소하고, 법인세 등 징수 시차를 고려하면 2020~2024년 누적 세수감소 규모는 총 1조4589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 감소분은 1조4778억원으로, 총 세수감소 규모 증가분을 크게 상쇄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 항목중에서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에 따라 같은 기간 7108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에 따라 5797억원 등의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봤다.

NABO가 2016~2018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7~2019년 세수효과와 2019년 세법 개정이 시행되는 2020년 세수효과를 비교한 결과, 연간 총 세수는 2019년 4.7조원 감소했고 2020년에는 1700억원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NABO는 2016~2018년 시행 세법의 주요 사항으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꼽았다.

2019년 주요 시행 세법으로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을 열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0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상향과 노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이 세수에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것이다.

NABO는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했고, 2019년 대비 해당연도까지 증감한 누적세수를 기준으로 추정(누적법)했고, 2019~2020년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감소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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