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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포함된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 기준 충족 못 해
조건 포함된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 기준 충족 못 해
  • 일간NTN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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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질의회신을 요약 공개해 기업회계 실무에서 K-IFRS를 원활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된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관련해 정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질의회신의 공개기준은 상반기 질의회신은 그 해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다음해 6월 말에 공개를 일반원칙으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2월 31일 9개 질의회신 내용의 요약을 공개했다. 국세신문과 일간NTN은 기업회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A신탁의 대출형 수익증권에 투자했으며, 수익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익증권 투자의 주요 개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하 ‘SOC 사업’)의 선순위대출(고정금리, 불균등분할상환) 700억원 투자

-SOC 사업은 부채 1000억원(선순위 700억원, 후순위 300억원)을 조달

-수익증권은 2018년 1월에 설정(만기 20년, 12월 말 결산)되었으며, 폐쇄형(중도환매 불가능), 단위형(추가 자금납입 불가능) 수익증권임.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해 투자신탁에 여유 현금이 일시적으로 생기면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수익자에게 분배

 

•약관의 주요 내용

-(신탁기간) 20년. 단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면 5년씩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이 투자신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SOC 사업자를 채무자로 한 대출채권 등에 투자한다. 해당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능성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

-(추가설정) 투자신탁은 추가 설정을 하지 않으나, 기준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추가 설정할 수 있음

-(투자대상자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함(1.SOC 사업의 사업시행 법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채권, 2.(중략)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3.기업어음증권 등, 4.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기로 자금운용 가능)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 보유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분배한다. 단,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상환금의 지급)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대출채권의 중도상환이 있을 경우, 집합 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상환금 등의 일부상환이 가능

2. 위와 같은 대출형 수익증권이 K-IFRS 제1109호의 SPPI* 기준을 충족하는가?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

 

■회신

3. 전체 계약기간 중에 회사가 보유한 수익증권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수익 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의 현금흐름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면, 수익증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4. 질의의 대출형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의 만기와 수익증권에 편입된 투자대상 자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을 원리금 지급 조건 을 충족하는 대출채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총 좌수의 추가 설정이 가능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이익분배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발생,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등 현금흐름 특성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1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 는 때에 분류하고 측정한다. 또한, 동 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1~4.1.2A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모형 요건과 함께,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7A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 다만,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 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7.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사전에 정한 결산 기간마다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의 현금 분배 금액 및 현금흐름 발생 시기를 고려했을 때,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7A에 따른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수익증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회사가 직 접 보유하는 경우의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같은지에 대해 금융자산의 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대상 자산이 대출채권으로 확정되지 않고 집합 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이익분배가 결정되는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면, 해당 수익증권의 현금흐름 특성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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