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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경우 위탁업무·수탁자 상황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의결권 대리행사 경우 위탁업무·수탁자 상황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 일간NTN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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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3장 지분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선입선출법의 적용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해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 시행령 §200④

 

2. 주식관련 사채 등 보고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각 상황별 보고의무 발생일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작성 시 [3.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3. 신주인수권증서 보고방법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8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5

 

2.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 차익을 산정한다(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의 단기 매매차익 산정방법

•매수 후 매도: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매도 후 매수: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 보통주 매수와 11월 우선주 매도가 우선 대응되고,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120원)를 우선주의 매도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11월 우선주 매도 잔량(100주)과 12월 보통주 매수가 대응되고, 보통주 매수일의 우선주 종가(70원)를 보통주의 매수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 단기매매차익:(120원 - 100원) × 100주 + (90원 - 70원) × 100주 = 4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3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방법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례: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매수 특정증권(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수량:만원/95원 = 105주

- 가격: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단기매매차익 계산:(100 - 90원) × 105주 = 105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 ②, ⑥ 동법 시행령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

 

2. 권유자가 권유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킬 경우

□권유자가 소속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권유자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해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등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유자가 제3자에게 권유행위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주명부를 제공할 경우 위 참고서류 기재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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