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아래 추징대상 세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집행기준 121의5-0-2 조세감면 기준의 의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법 §121의5① 6호)에서 조세감면 기준일이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에는 미달했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추징대상이 아니다.
집행기준 121의5-0-3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집행기준 121의5-0-4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에 대해 조세추징 사유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의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121의5-0-5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기준 121의5-116의7-1 추징대상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추징대상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일수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4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40%
③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 30%
※2018.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②, ③ 포함된 금액 제외,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포함된 금액 제외
⑤ 신용카드 사용분 ×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도서·공연 사용분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 15%
나.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and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30%
다.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 4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도서·공연사용분 제외
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