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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들 故 조중훈 회장 스위스계좌 알았나?…852억 상속세 불복 쟁점
한진가 2세들 故 조중훈 회장 스위스계좌 알았나?…852억 상속세 불복 쟁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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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의로 해외계좌 신고 누락”…852억 상속세 부과
- 한진 2세들 “단순신고 누락, 10년 지나 상속세 의무 없어”
한진본사/이미지=한진 홈페이지
이미지=한진 홈페이지

고(故)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 2세 다섯남매가 “소극적인 미신고도 탈세를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2년 전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조양호·현숙·남호·수호·정호 등 범 한진그룹의 2세 경영진들은 해외재산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4월 한진가 다섯 남매에게 상속세 8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셋째며느리인 최은영 씨가 2017년 8월 시아버지의 스위스 계좌에 관한 상속재산을 국세청에 수정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최은영 씨는 고 조중훈 회장의 셋째아들로 지난 2006년 11월 사망한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아내다. 

국세청은 최은영 씨의 상속재산 신고를 단서로 세무조사에 나서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상속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중훈 전 명예회장이 사망하기 넉달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한화 약 580억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이 돈까지 포함해 2018년 4월 총 852억 상속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한진가 측이 조중훈 전 명예회장 사망 전에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고 조양호 전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 2세들은 이 해외재산이 뒤늦게 발견됐으며, 과세기간인 10년이 지났기 떄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신고누락이기 때문에 상속세납부의무는 조중훈 전 명예회장 사망 6개월 뒤인 2003년 5월 부터 2013년 5월까지로 10년의 과세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 대로 상속인들이 해외계좌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세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나 2018년 5월까지 과세할 수 있다. 

한진가 상속인들이 선친의 해외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 당시 고 조양호 전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지난해 6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로 조남호·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면서 “선친 사망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신고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이 한진가 상속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명예회장이 사망 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달러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속세는 300억원 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진가 상속인들은 부과된 852억원에서 이미 납부한 19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약 66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한진가 상속인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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