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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사업단체, 임대가 일방적 결정 등 적발…공정위 제재
굴착기사업단체, 임대가 일방적 결정 등 적발…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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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에 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
임대가 일방적으로 정해 회원에 배포…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업자의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회원 157명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를 장비 종류에 따라 1일 기준 35만~75만원으로 정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굴착기 임대가를 1일 기준 5만~15만원 인상한 40만~90만원으로 정해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이와 함께 영천협의회는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7년 4월과 7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가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없도록 하자”고 결의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했다.

영천협의회의 이 같은 임대가 일방적 결정과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 행위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중지명령과 향후 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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