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사 공문 이메일로 발송 안해”
“메일 열면 랜섬웨어 감염…바로 삭제해야”
“메일 열면 랜섬웨어 감염…바로 삭제해야”
지난해 말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문’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널리 퍼져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를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8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는 이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 통지 날짜 등을 바꿔가며 공정위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 주소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등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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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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