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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삼덕회계법인도 제재
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삼덕회계법인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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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화실업, 2009년부터 10년간 758억 매출채권 허위계상”
“제3자 섭외해 채권조회서 대리회신 등 외부감사도 방해한 혐의”
신화실업 홈페이지
신화실업 홈페이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신화실업(주)이 10년 동안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를 위반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또한 신화실업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도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간 제한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적립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등 제제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신화실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758억6600만원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실업은 정당한 지출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신화실업은 이에 대한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으로 가장해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 임원이 섭외한 제3자가 감사인에게 대리회신 하도록 했다. 

또 가공의 받을어음이 포함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받을어음 실사 때 회사소유가 아닌 실물어음이나 허위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화실업은 이 같은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신화실업의 외부감사를 받은 삼덕회계법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은 신화실업이 부실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해 허위계상하고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3년간 감사업무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5명에게 직무정지와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는 물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본지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정하지만, 신화실업의 사례는 특이한 사례로 2020회계연도부터 3년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이 의결됐다. 

또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법인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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