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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본격 시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본격 시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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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올해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금액 10%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자료=국세청

오는 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그리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오후 8시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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