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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감사인 의견 불일치, 전문가 견해 엇갈리면 ‘과실’로 판단”
“전·현 감사인 의견 불일치, 전문가 견해 엇갈리면 ‘과실’로 판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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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구성키로
기업 회계감사/사진=연합뉴스
기업 회계감사/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정제로 지정된 현재의 감사인이 이전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불일치가 있더라도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라면 위반동기를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해 경조치(경고‧주의)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금융위는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1인) 및 회계전문가(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안내된다. 

올해부터 사유를 확대한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 외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강화로 당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8일 개최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과 학계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하에서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 감사인(지정)간 의견불일치 사례 발생 시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됐다. 

전기 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해 전기오류 수정 시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관련 수치가 변동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회계처리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이견이 있으면 감사인은 가급적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는 감사인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 참작 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 감사인‧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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