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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의료기기 수입업체 ‘퀴아젠코리아’ 세무조사
서울국세청, 의료기기 수입업체 ‘퀴아젠코리아’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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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3년만의 첫 세무조사…이달 중순 조사 마무리 예정
작년 대리점에 공급중단 ‘갑질’ 저질러 공정위 제재 받기도

퀴아젠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결핵진단기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기업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초 서울시 중구 퀴아젠코리아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2~3명의 조사요원이 퀴아젠코리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는 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11월 설립된 퀴아젠코리아(유)는 독일 바이오업체인 퀴아젠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설립 13년 만의 첫 세무조사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인 만큼 외국법인들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퀴아젠코리아(유)는 지난해 하반기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11월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진단기기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자 다음날인 25일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직접 단독 응찰해 그 해 12월 낙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기 때문에 대리점이 입찰에 참여했어야하는데 유통마진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본사가 직접 응찰했다”라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고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이며, 지난해 공정위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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