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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개편…100여종 서비스 추가 제공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개편…100여종 서비스 추가 제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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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별 사용빈도 분석해 유형에 맞는 ‘자주 찾는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모바일로 연말정산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가능

앞으로 납세자들은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손택스 개편은 PC보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개인사용자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언제 어디서나 더 쉽고  편한 환경에서 국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손택스 개편을 통해 PC 홈택스 서비스 750종 중에서 납세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100여종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화면 디자인 개편, 지문인증 도입, 모바일 이용기기 확대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우선 손택스를 통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자는 손택스를 이용해 오는 15일부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이를 회사에 바로 제출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나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손택스에 지문인증이 처음 도입되면서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손택스에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이 추가로 제공된다.

납세자 유형(①개인 ②개인사업자 ③법인)별 사용빈도를 분석해 세무일정에 따른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화면을 좌우로 넘기는 카드형 방식으로 구성하고 납세자 유형별로 각 20개의 서비스로 구성했다. 

납세자는 세무시기에 따라 한정된 서비스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별도 검색 없이 자주 찾는 서비스만으로 간편하게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5G 상용화 이후 ‘모바일 Only 시대’가 열림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올 1월 현재 212종을 연말까지 700여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 손택스는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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