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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월세액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간소화 미제공 자료 ‘조심’!”
납세자연맹 “월세액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간소화 미제공 자료 ‘조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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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5일 개통 연말정산간소화…“일부 자료 직접 챙겨야”
- 지난해 성년된 자녀는 ‘정보제공동의’ 해야 홈택스에서 조회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등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15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예고한 가운데, 국세청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5가지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5가지를 선정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주요 자료는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지난해 태어야 아직 출생신고하지 않은 자녀의 자료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취학전아동의 학원비다.

또 국세청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자료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이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확대 적용된다”고 월세액 공제 요건도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하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은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다.

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정기부금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 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가능하고, 정보동의 신청 시 2014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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