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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제로페이 매출분도 세액공제 받아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제로페이 매출분도 세액공제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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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처럼 세액공제 적용”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요한 공제···수수료‧세금 부담 동시에 덜어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는 28일 마감인 ‘2019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제로페이 매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 대책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세제지원으로, 실제 이번부터 제로페이 매출분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10일 “1월28일 마감인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세법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만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부가세 신고 때는 제로페이로 올린 매출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2020년 부가세 신고부터는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돼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총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제로페이 매출분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천호동에서 활동하는 장진경 세무사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 등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1년에 1000만원의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 소상공인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오는 28일까지 지난 2019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8년 12월 하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인들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 공제’를 정부 지원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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