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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중부세무사회 만나 ‘세무서 조직개편’ 안내 등 당부
중부국세청, 중부세무사회 만나 ‘세무서 조직개편’ 안내 등 당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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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2019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간담회 갖고 부가세 신고 준비 착수
윤영석 국장 “성실신고 협조, ‘개인납세과 분리’ 내용 납세자에 안내‧홍보 부탁”
유영조 회장 “설 연휴로 신고기간 부족해…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해달라”
(왼쪽 앞줄부터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오른쪽 앞줄부터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왼쪽 앞줄부터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오른쪽 앞줄부터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중부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와 함께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선이 없도록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를  부탁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지난 9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중부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윤영석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과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국장은 또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윤 국장을 비롯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 뒤 “중부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우리 회원님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작년 한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난 2기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조회 시기를 하루 앞당겨 줌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정윤길 부가팀장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설 연휴로 27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돼 올해는 28일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마감일에 전자신고 집중으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설 명절 전에 미리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해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사업용과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13일에 오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올 2월부터는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관련,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팀)와 소득세과(팀)로 분리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설명을 했다. 1월 중에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지연이 예상되므로 1월말이 제출기한이나 1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서 함명자 소득팀장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2019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제외된다는 점과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2018년 귀속의 1.8%에서 2019년 귀속에는 2.1%로 상향 조정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점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성실신고를 위해 최대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홈택스 기능 개선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등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임원들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왼쪽 앞부터 박종명 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정윤길 부가1팀장)
왼쪽부터 박종명 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정윤길 부가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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