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농수산물 수입유통업체 대상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 점검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 점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설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조기, 명태, 돔, 땅콩 등 제수용품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 이행 실태를 1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한다.
관세청은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냉동조기, 명태, 돔, 땅콩 등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또 용도외 사용 위반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현장점검 때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App)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 먹거리 유통은 근절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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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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