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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슨 등 4개 업체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서 담합 적발
칼슨 등 4개 업체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서 담합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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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슨‧타일코리아‧은광사‧현대통신 등 4억8200만원 과징금 부과
칼슨, 검찰 고발…효성 등 발주 입찰서 4년간 16건 입찰서 담합 저질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칼슨 등 4개 업체가 4년간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칼슨은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효성과 진흥기업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등 아파트 마감재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칼슨을 낙찰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칼슨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효성 등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 업체의 제품이 시공 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선정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선정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칼슨은 합의대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위법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칼슨에 3억2400만원, 은광사에 2800만원, 현대통신에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일코리아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칼슨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 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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