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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인천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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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유지
2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관세환급액 신속 환급 위함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설 명절을 앞두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해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은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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