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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건물 증여’ 10세 미만 4천여명…증여재산 5천억원 넘어
아파트 등 ‘건물 증여’ 10세 미만 4천여명…증여재산 5천억원 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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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보유세 부담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건물금액도 83% 뛰어…10세미만 249명, 5억원 넘는 재산 증여받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이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을 증여받은 셈인데, 이 같은 현상은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크게 늘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 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5억5700만원으로 앞서 1년전(3000건·2조8745억8100만원)보다 30.23%, 18.3%씩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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