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대상 현장 상담도 진행
2월 14일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기업의 회계실무자 및 회계법인과 감사반 등 회계사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감사인 선임을 2월 14일까지 해야 한다. 2019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4월 말까지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주요 설명내용과 관련,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 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비롯해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서울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은 30일 부산상공회의소, 광주는 31일 광주상공회의소 대구는 2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 울산은 5일 울산상공회의소 등으로 총 다섯 번 실시된다.
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은 오후 2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설명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