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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정반 취소했다 1·2심 패소한 광주국세청, 대법원에 상고
법무법인 조정반 취소했다 1·2심 패소한 광주국세청, 대법원에 상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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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당 사건 특별1부에 배당·11월 법리검토 개시
법무법인 수인 “과거 계속 조정반 지정됐다가 취소된 것”

광주지방국세청이(청장 박석현)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지난해 9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해 11월 법리검토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수인(대표 양승일)은 지난 2018년 3월 20일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조정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광주국세청에서 조정반에 등록됐다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취소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수인은 2018년 3월 20일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정반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수인은 14일 본지에 “과거에도 계속 조정반으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광주국세청이 갑자기 조정반 지정을 취소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광주국세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며, 당연히 인용돼 조정반 업무도 수행했으며, 현재는 집행정지의 효력기간이 지나 조정반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11일 원고인 법무법인 승, 광주고등법원은 2019년 9월 5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모두 원고인 법무법인 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광주국세청의 처분이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국세청이 조정반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무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9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 이후 같은 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대법원 특별1부에 배당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광주국세청과 법무법인 수인이 각각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조정반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에 소속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조정반 지정대상에는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열거돼 있지만 법무법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수인은 이같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광주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등록 취소처분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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