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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교수, “검경수사권 조정, 국세행정에 미칠 영향 적을 것”
최원 교수, “검경수사권 조정, 국세행정에 미칠 영향 적을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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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임 수사권유지땐 관리감독권 경찰로 이관될 가능성 낮아”

국회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조세범 처벌 관련 법제와 행정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법제와 세무행정에 밝은 전문가는 당장 검찰 관련 사항을 경찰과 나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세청에 주어진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선진국처럼 국세청 내 탈세범 전담부서가 생겨 검찰과 공조하는 시스템 변화를 예상했다.

최원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현행 국세청에 부여된 ‘전속고발권’과 특별사법경찰 지위 부여는 선진국에 견줘 우리 국세청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조세범처벌법령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과 검찰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바뀐 법안에 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경제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현행 조사범처벌 법제와 행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원 교수는 이와 관련 “국세청과 검찰의 관계를 놓고 보면 현행 조세범처벌 법제는 국세청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검사장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되 ‘조세범처벌절차법’이나 ‘식품위생법’, ‘의료법’, ‘금융감독 관련 법’ 등을 근거로 행정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부여, 사실상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이들 각각의 주무부처에 위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국세청이 검찰로부터 위임 받은 수사권의 일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관리감독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식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독일이나 미국처럼 국세청 내부에 탈세범(조세범) 전담부서를 두고 검찰과 수사를 공조하는 형식의 제도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세무조사는 과세관청 내 조사과에서 수행하며, 조사과와 별도로 형사·과태료과(Straf-und Bußgeldstellen)가 조세범 수사를 담당한다.

일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해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임의‧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 강제 권한으로 범죄수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그 결과를 기초로 검찰관에게 고발, 공소제기를 구한다. 한국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압수·수색영장으로 범칙조사를 시행하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한 조사가 거의 없는 한국 범칙조사와 다르다.

한편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 조세범을 조사할 조사공무원을 지명,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허가를 받아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지위로 조사(수사)를 벌인다.

국세청 내부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도 (지방)국세청장과 근무지 관할 지검장으로부터 특정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정의하고 있다. 같은 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고발서’에도 관할 지검장에게 조세범을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모두 처리,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모두 처리,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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