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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관세당국에 무더기 적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관세당국에 무더기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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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위반’ 밀수업자 175명 벌금 부과 등 통고처분”
식약처, 안전성 입증 안돼 통관‧사이트 차단…“구매‧섭취 자제 당부”
관세청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왼쪽)과 밀수입 수법 및 이동경로/사진=연합뉴스
관세청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왼쪽)과 밀수입 수법 및 이동경로/사진=연합뉴스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들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 통관이 보류됐다.

적발된 밀수업자들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밀수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자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도 반입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는가 하면,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했다.

싱가포르 소재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고혈압‧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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